구글 수표 환전

기술지원센터/블로깅 | 2007/07/18 11:40 | 이정일



이 포스트를 올릴까 말까 하다가 "도대체 구글에서 왜 수표를 주는건데?"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올립니다.

지난 주 구글에서 188.17 US$의 수표를 받았고 오늘 기업은행에서 환전(환율 908.40원)하여 환가료 331원과 추심수수료 5,000원을 제외한 165,602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.

이는 구글 애드센스로 지난 4월부터 5월, 약 두달간 블로그에 광고를 달아서 발생한 수익을 구글에서 지급한 것입니다.

환전하는데 기업은행 담당 직원은 구글 수표를 처음 보았는지 옆 자리의 더 높은 지위의 분에게 이것 저것 여쭤 보더군요. 옆자리 분이 말씀하시길 "기업은행 계좌가 있으면 선매입 후추심이 가능하나 수표발행자가 부도나 다른 이유로 인해 추심이 안될 경우 지급금은 회수가 됩니다"라고 하더군요.

순간 구글이 부도가 날 확률과 이 수표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환전을 하더라도 내가 수표 재발행 신고를 하면 사람도 결국 지급을 받을 수 없구나!라는 생각에 구글은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참고로 구글 애드센스란 광고주가 구글 애드워즈란 광고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검색결과 혹은 구글 애드센스의 광고를 단 홈페이지, 블로그 등에 노출되고 유효한 클릭이 발생하면 구글이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한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 운영자에게 수익의 일부분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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